허위 성적표 제출… 공군에 성능 미달 제품 54대 공급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전투기 이륙에 쓰이는 시동기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불량제품을 납품한 혐의(특경가법 사기 등)로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57)씨와 M사 임원 조모(56)씨 등 2명을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12월 준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M사에 취업해 지난해 초까지 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사업을 담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12월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230억원대 시동기 사업을 따내고서 운전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성능검사를 제대로 거친 것처럼 속인 시동기 58대를 납품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제품의 신뢰성·내구성 시험 중 엔진구성품인 기어 등이 파손되자 다른 시동기로 바꾼 뒤 계속 시험 평가를 받고도 정상 시제품으로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온·저온·강우·습도에 대한 내구성을 평가하는 환경시험 평가에서는 합격 기준에 미달되자 시험 결과를 조작해 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3년 12월까지 시동기 54대를 공군 부대에 공급해 230억원을 받아냈다.

구형 전투기는 이륙할 때 엔진 효율을 높이려고 시동기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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