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4 지방선거, 알바노동자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 1만원 조례 제정, 최저임금과 수당 등 노동법 기준 임금 사수 등을 촉구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회보험·무기계약직 대상자 아니야
노동시장 개혁 위한 노사정 대타협안 도출 ‘임박’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다. 정부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들은 각종 사회보험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1∼17시간을 일한 근로자 수는 117만 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주당 이틀 정도만 근무하거나 하루 평균 2~3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 1∼2월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120만 8000명이다.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2010~2014년)간 주당 1~17시간을 일한 근로자는 2010년 105만 6000명에서 2014년 117만 70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당 54시간 넘게 일한 장시간 근로자도 지난해 582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했지만 2001년 909만명 이후 계속 줄어 2013년부터 50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영향이 크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때 급증해왔다는 분석도 있다.

성별로도 차이가 크다.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여성은 74만 2000명으로 남성 43만 5000명보다 훨씬 많았다. 일각에서는 사측이 인건비 절감과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대책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달 말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얼마나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경실련 관계자는 “초단기 근로자를 앞으로 줄여야 할지, 늘려야 할지는 차후 논의해야 할 문제로, 우선 이들이 현재 법에서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근로자, 사측 모두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이들의 근로 복지 향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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