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국무총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을 표결처리한 것에 대해 “관련법에 이견이 있을 때 과반수 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전 문제를 표결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새벽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 표결에 대해 “불법적 표결”이라며 “원안위원장은 탄핵 대상이고, 어제 의결은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표결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행법 체계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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