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유통 정보의 확산을 위해 일하는 농업분야 전문가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며,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농산물의 선별이나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상품성 향상 및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준수에 관한 지도,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는 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유통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되었다.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제1차 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원예작물학,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농산물유통론 등 4과목을 평가한다. 과목당 25문항씩 총 100문항이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출제되고,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된다. 제2차 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 실무와 농산물등급판정 실무로 단답형 20문항과 서술형 10문항 등 총 30문항이 출제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자격증 취득 후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나 공공기관, 지역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농산물을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농협에 취업할 경우 인사 고과나 수당, 승진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직 9급 국가 공무원 채용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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