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하는 이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생겼다.

인권연대는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단지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 은행’을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발장 은행은 이달 초 국세청 허가를 받아 전날 정식으로 설립됐다. 우선 심사 대상은 소년소녀가장과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별도의 담보나 이자는 없다.

신청방법은 ‘장발장 은행’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후 3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된다. 현재까지 600여만원이 모였고 1000만원을 채우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고문은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은행장은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이 각각 맡았다.

인권연대는 “가난이 교도소인 사회를 조금이라도 고쳐보고 소득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인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 무담보 무이자 신용은행을 설립하게 됐다”며 “사회적 모성을 품은 따뜻한 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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