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태 조사 5년 주기… “관리·감독 소홀로 볼 수 없어”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부실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보육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 후 24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워온 아버지 이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평일 24시간 보육을 맡기고 주말에만 아이들을 데려와 돌봤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머리나 뺨,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그해 5월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아이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지만, 원장 부부는 아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보육 위탁된 날로부터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약 100일간 보건복지부가 보육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들이 죽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옛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한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 등 24개월 남짓한 아이의 복부를 가격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 수사과정 등에 비춰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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