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포상금·과태료 상향 조정
장기적으로 ‘학과제’ 검토 중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수준의 보조교사가 배치되며 아동학대 신고포상금과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각각 2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근절대책에는 아동학대 1회 적발 시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고 원장·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기존 발표 내용도 포함됐다. CCTV 열람주체와 시기, 방법,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한다.

평가인증제도는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공급자·서류중심의 평가제도에서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한다. 어린이집 급식·시설·차량 등의 분야에는 부모안심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보육교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뒤 국가고시 방식의 선발과정을 거쳐 보육교사를 배출한다. 또한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범대학처럼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처럼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해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150개를 확충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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