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첫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경제활성화법 진통 예상… 자원외교 국조도 난항
여야 지도부 교체로 임시회 운영에 영향 미칠 듯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가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 등에 대한 법)과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 아동학대 근절법 등 여야 간 쟁점 사항이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김영란법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 등은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영란법 처리에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적용대상에 언론인 등 민간영역까지 포함돼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도 “본회의에 넘기기 전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12개의 경제활성화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2개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평균임금 50%를 올려주는 최저임금법, 저소득층 취업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법 등 8개 일자리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내에는 쟁점법안 외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에 따른 여야 간 첨예한 공방도 예상된다.

9·10일 이틀간 열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소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논문 표절 의혹, 차남 병역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본격 활동에 돌입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특위의 경우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야당의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론수렴을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우선 가동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기관보고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증인선정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공개한 회고록에서 국조 등 국회의 자원외교 평가 움직임을 정면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새정치연합은 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를 교체하게 된다. 여야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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