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부당감금 해제… 대법원 ‘통합 콜센터’ 오픈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은 콜센터(☎1661-9797)에 연락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콜센터를 구축해 2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에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관할 법원 담당자를 연결 받을 수 있다.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법원 재판을 통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주변인도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시행됐지만, 피수용자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여건상 접근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을 계기로 피수용자들의 구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피수용자 본인의 구제 청구시 송달료를 면제하는 등 피수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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