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5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대표를 체포했다.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25분께(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자진 귀국했다.
김 전 대표는 인천지검에 압송될 당시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를 쓴 채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김 전 대표는 자수 이유에 대해 “불안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7개월간 장기 도피 이유에 대해서는 “도피가 아니었다. 퇴직 후 쉬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유 씨의 최측근으로 계열사 경영을 사실상 주도한 김 전 대표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 외 유 씨의 차명재산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 만료시한이 끝나는 오는 27일 전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대표의 검거로 유 전 회장 일가·측근 중 수배 대상자는 차남 유혁기(42) 씨만 남게 된다. 혁기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미국에 체류해 현재까지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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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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