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60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2, 여)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모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조세범처벌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김 씨의 총 범죄 금액은 횡령 49억 9200만 원, 배임 11억 1400만 원, 조세포탈 5억 원 등 총 66억 원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이 보유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6억 원을 받아 보관 중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변제금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2012년 6월 한국제약 돈으로 故 유 전 회장의 루브르 박물관 등 전시회 자금 지원을 위해 유 전 회장 사진 4장을 1억 1000만 원에 구매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는 한 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 원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씨의 다음 재판은 12월 8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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