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하동진(54) 씨가 교도수 수감자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출처: MBC 방송 캡처)

[천지일보=이혜림기자] 트로트 가수 하동진(54) 씨가 교도소 수감자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에 따르면 하동진 씨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 씨의 측근 최모 씨로부터 윤 씨에 대한 석방 로비대가로 3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8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하동진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하동진은 우선 300만 원을 챙긴 뒤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 씨를 최 씨에게 소개했다. 이후 하동진은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추석 선물과 연말 인사·화환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1년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으로 분양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트로트 가수 하동진 구속기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트로트 가수 하동진 구속기소, 이럴수가” “트로트 가수 하동진, 가수가 아니고 사기꾼이었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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