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1일 LG유플러스와 LG전자가 제기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와 LG전자가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와 LG전자,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53억 3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통신 3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에 걸려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 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이 보조금 지급인 것처럼 홍보했다.
제조 3사는 이 과정에서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폰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열린 2심 법원에서 패소했으며 팬택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열릴 예정이다.
통신사 중 KT와 SK텔레콤도 각각 지난 2월, 10월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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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rim2@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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