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LG유플러스와 LG전자의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LG유플러스와 LG전자가 제기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와 LG전자가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와 LG전자,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53억 3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통신 3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에 걸려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 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이 보조금 지급인 것처럼 홍보했다.

제조 3사는 이 과정에서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폰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열린 2심 법원에서 패소했으며 팬택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열릴 예정이다.

통신사 중 KT와 SK텔레콤도 각각 지난 2월, 10월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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