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달러 온실가스 배출권도 삭감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연비 과장 조사와 관련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한다.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국(EPA)은 3일(현지시각) 이같이 발표하며 2년간 조사를 했고 이번 조사는 ‘청정대기법’을 위반한 다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에서 현 자동차 모델에 대한 연비 테스트 결과를 검사하고 미래 테스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독립단체를 구성하는 데 약 500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온실가스 배출권도 포기해야 한다. 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 등 현대·기아차의 온실가스 규제 부담 적립금 중 475만점(2억 달러 상당)을 미국 법무부 등에 의해 삭감당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타 자동차 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며 합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EPA는 2012년 11월 현대차 엘란트라(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법규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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