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되었는데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금지,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중 선택하는 제도의 도입, 고가 요금제의 강제가입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동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 동안 여기저기서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가격은 크게 올라가고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아 5000만 호객(호구 고객) 시대를 열었다는 비난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은 손님이 줄었다는 불평이다.

“단통법 규제로 이통사가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없어졌는데, 그동안에 누려왔던 경쟁의 수혜가 소비자에서 이통사로 바뀌었다” “단통법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의 역설이 적용되고 있다” “단통법은 친규제블록의 한판승이다”라는 비판도 줄을 이었다. 삼성·LG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의 판매 대수는 크게 준 반면, 중국 사요미 등 중저가 휴대전화 업체들은 반사 이익을 누렸다. 그러자 정치권과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단통법의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급기야는 관계 부처 장관들이 KT, SKT, LG U플러스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업체 2개사의 CEO를 소집해 조만간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가 없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단통법의 단면과 단기 효과만 보고 법과 제도를 폐지하고 근본을 흔드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보조금의 무차별 살포와 부당한 차별 등의 폐해를 없애고 가계통신비를 줄이면서 모든 소비자가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단통법의 원 취지는 살리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 이동통신사들의 경쟁 패러다임이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단통법 시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과도한 마케팅 자제로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투자여력이 생기고 가격과 품질 경쟁으로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먼저 KT가 요금의 약정 없이 기본요금을 할인해 주는 ‘순 요금제’ 출시와 멤버십 추가 할인제도를 시장에 내놓자 LG U플러스는 국내 최저 부담으로 최신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중고폰 선(先) 보상 프로그램 등을 내놓았으며 SK텔레콤도 가입비 폐지와 주요 단말기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LG전자는 출고가를 이미 인하했으며 삼성전자도 이동통신사와 협상중이어서 조만간 인하될 예정이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바로 단말기를 교체해 가계통신비가 증가하고 자원의 낭비가 된 이용자의 소비 관행과 구매 패턴에도 변화의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1일 단통법 시행에 앞서 이법 시행을 계기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과도하고 편법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모든 이용자가 혜택을 보는 가격, 즉 요금 인하 경쟁과 품질 경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동통신시장이 안정화되고 투자확대로 우리나라 이동통신환경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로운 법과 제도가 정착하는 데에는 시간도 걸리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당초 새로 도입하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거나 제도도입의 효과보다 손실이 큰지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최근 서서히 바뀌고 있는 이동통신 경쟁 패러다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고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혜택이 부여되면서 업체들의 투자가 활성화돼 통신품질도 향상되고 국내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 업체에 비해 국내업체가 역차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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