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구 직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박재은)는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동남구에 따르면 10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재산세 87억 원(33%), 지방소득세 56억 원(21%), 자동차세 46억 원(17%), 취득세 32억 원(12%), 지방교육세·기타세목 44억 원(17%) 등 265억 원이다.

구는 이 기간 세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구성해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한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 조치도 취한다.

체납세금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접속, 은행CD 또는 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기종 세무과장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납부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천안소식지, 납세도움콜센터 등을 활용해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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