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서북서(서장 이한일) 형사과 강력4팀은 수확기 농산물을 절취해 생활비를 마련한 피의자 장모(68, 남)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3월 3일 오전 3시 5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환에서 피해자 장모(62) 씨의 농기계 보관창고에 침입해 보관 중인 메주콩 1말 시가 4만 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200여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및 아산시 일원에서 한적한 농자재 보관 창고만을 돌면서 콩, 깨, 고가의 농자재(농약) 등을 10여 회 상습적으로 절취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절취한 농산물은 시장, 농자재는 농약사 등에 판매해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다”며 “검거 피의자에 대한 추가 범죄와 장물 처분처에 대한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제한된 경찰력으로 최대의 농산물 절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별 발생사건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형사기동 순찰을 지정 강화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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