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유병언 차명재산 아니다”… 여전히 대부분 혐의 부인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김혜경(52, 여) 한국제약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9일 김혜경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장기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이민법 위반 혐의로 강제 추방됐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이 청구됐다.

김혜경 대표의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 대표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 원과 조세포탈 5억 원 등 총 26억 원이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검찰조사에서도 여전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의 220억 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 등을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와 그의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시가 104억 원 상당의 토지 10건(7만 4114㎡)과 비상장주식 120억 원가량도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으로 판단해 가압류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혜경 대표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물론, 추가 비자금까지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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