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230억원 횡령 및 은닉 혐의 끝까지 부인
인천지검, 8일 오전 10시 2차조사 진행
같은날 유대균·박수경·전양자 등 결심공판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혜경(52, 여) 한국제약 대표가 밤새 검찰조사를 받았다.

김혜경 대표는 전날 7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송환, 오후 6시께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김혜경 대표는 인천지검에 당도할 당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유병언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횡령 등에 대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김혜경 대표는 압송되자마자 이튿날(8일) 새벽 0시 40분께까지 6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혜경 대표는 조사과정에서도 재산 횡령 및 은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경 대표의 범죄액수는 무려 230억 원이 넘는다. 김 대표는 스쿠알렌 등의 판매액을 조작해 15억 원가량 부당이익을 얻었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유병언 회장의 사진을 회삿돈으로 고가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을 빼돌려 자신 또는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오전 10시부터 김혜경 대표의 재산이 유병언 회장의 차명재산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2차 조사에 들어갔다. 김혜경 대표는 30년가량 유병언 일가 재산을 관리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김혜경 대표의 재산과 해외 은닉 재산 등 추가 재산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 효력이 끝나면 늦어도 오는 9일 오후 김혜경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혜경 대표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등 3개 계열사에 모두 대주주로 있는 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특히 이아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고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44, 지분율 19.44%) 씨와 차남 유혁기(42, 19.44%) 씨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김혜경(6.29%) 대표다. 이는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48, 2.57%) 씨와 유상나(46, 2.57%) 씨보다 많은 지분율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비용은 6000억 원에 이른다. 김혜경 대표의 재산이 유병언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밝혀지면 수습비용 충당 작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혜경 대표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제대로 입을 열진 미지수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 노른자쇼핑 대표인 탤런트 전양자 씨 등 유병언 회장 측근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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