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피해유형 중 폭언·폭행 1위… 지난해 154건
학교가 교육 구성원 간의 ‘권리 다툼의 장’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라는 옛말이 있다. 스승은 아버지와 같이 공경해야 할 존재라는 의미다.

하지만 오늘날은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등 교사의 지위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며, 교권 붕괴 위기감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5년새 60% 증가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2013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39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335건에 비해 17.6%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09년에는 237건에 불과했으나 5년이 지난 2013년에는 총 394건으로 60% 증가했다. 또 2003년(95건)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빈번한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이었다. 2011년 115건(40.1%)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54건(39.1%)으로 조사됐다. 이어 신분피해 97건(24.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51건(12.9%), 교직원갈등 36건 (9.1%), 명예훼손 5건(1.3%)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학부모 A씨는 고등학교 개학날에 건장한 30대 남자 3명과 함께 아이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또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화분을 들고 위협했다. 담임이 아이를 평소에 때린 데다 상담전화를 한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였다.

또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교사가 교실에서 훈계받던 학생이 던진 의자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B여교사는 주변 학생들과 시끄럽게 떠들던 C군에게 “수업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했다. 하지만 C군은 오히려 여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실험실용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B여교사를 다치게 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권침해는 개인의 인권침해를 넘어서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도 이어지지만 이 같은 제도적 인식 부분이 부족하다”라며 “특히 학교가 교육 구성원 간의 권리 다툼의 장이 돼 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자료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무늬만 ‘교권보호지원센터’

현재 전국에는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권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 상담 및 치유, 법률 지원 등을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교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높다.

교권보호지원센터가 교육행정 기관에 속해 있다 보니 교사 대부분이 학생·학부모에게 수모나 교권침해를 당해도 고발하기 어렵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결국 속으로 삭이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으며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교권침해는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교권 추락현상이 고착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공교육 저하부분은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교권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학교 안에서의 관계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현 화계중학교 교장은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회복이 먼저 돼야 한다”며 “교사는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는 등 교육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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