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소멸시효 있어’ 패소. 영화 ‘도가니’ 포스터 (사진출처: 영화 ‘도가니’ 홈페이지)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인화학교 사건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공표시효가 지났기 때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김모 씨 등 7명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국가를 향해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지난 2005년 발생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고, 관련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지난 2009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화 ‘도가니’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실제 장애 아동이 다니는 광주 인화학교를 배경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고 있다. ‘도가니’ 사건은 지난 2009년 공지영 작가가 책 ‘도가니’를 출간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으며 2011년 영화로 만들어져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충격적인 과거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에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그거 뭐 하러 만들어놨나”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만든 법 자체가 불법인 듯”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피해자들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이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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