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해외발 준법리스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6일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및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까지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정부가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은 3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법인은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법위반으로 1000만 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117건 중 101건이 외국기업이며, 이중 아시아기업이 받은 벌금총액은 55.9억 달러로 전체 90.9억 달러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반독점법 강화 이전인 1995~2004년까지 아시아기업이 부과 받은 벌금금액은 전체의 18%에 그쳤으나 2005~2014년까지는 전체의 76.9%로 그 비중이 확대됐다. 한국은 12.6억 달러로 일본(33.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어 다행이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기업의 미국진출 확대와 기업관행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U도 카르텔 적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6년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기본과징금을 매출의 30% 이내로 정했지만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 진출이 많은 해당업종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주요국들의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한국기업이 외국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했다.
한국기업들이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 3000억 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이 2010년 이후 최근에 제재를 받은 금액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51.4%로 가장 많다. EU는 46.4%로 두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2013년부터 중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기업들이 해외 준법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준법경영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업은 준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내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사후적으로는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주요국 반부패 규정은 회사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 현재 운영되는 사내 준법경영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는 기업의 준법경영 확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각국 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 경제자유도 순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전수봉 상무는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 준법경영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기준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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