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연안 여객선 안전혁신대책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여객선 안전관리・감독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된다. 세월호 사건에서 해운조합의 부실한 감독 체계가 도마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또 적자 항로에는 공영제를 도입해 선박의 노후 문제나 안전관리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내용에 따르면 우선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의 지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독립시킨다.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과징금 최대 3000만 원→10억 원)하기로 했다.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은 외국기관에 개방하고, 선급 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유도한다.

또 국제적 수준의 운항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체계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재 시범 실시 중인 화물전산 발권 제도도 10월부터 전면도입을 추진한다.

선사가 영세하거나 수익성이 부족해 선박 및 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항로를 제외한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선장의 승무기준 상향 및 정기 적성심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군복무 대체) 배정방안도 검토·추진한다.

이 밖에 면허제도와 운임제도 개편을 통해 지난 1963년부터 적용되어 온 진입장벽(운송수입률)을 철폐하고 민간 선사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선박사고의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조금도 어긋남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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