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희망나비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오후까지 청와대·외교부 앞 1인 시위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정희 대통령 때 서류(한일청구권 협정)가 잘 됐으면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될 텐데…. 따님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 문제를 마땅히 해결해줘야 해요. 일본에 사죄하라고 한 마디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29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일외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는 이같이 호소했다.

김 할머니를 비롯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희망나비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지 3년이 지났다”며 “아직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7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5년 뒤인 2011년 8월 30일 할머니들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자국민의 인권문제를 제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책임과 방관으로 일관해 온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을 강요한 또 다른 가해자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헌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문서로 밝히고 있는 중재위원회 회부 등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분쟁해결 절차와 노력을 의무로 부과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일국장급협의가 세 차례나 이뤄졌지만 탐색전에 머물렀을 뿐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의 도움 없이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발로 뛰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 여성폭력 범죄로 규명했다”며 “정부 또한 눈치만 보는 대일외교를 그만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모임인 희망나비와 함께 이날 오후 6시까지 청와대와 외교부 인근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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