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67만 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올해보다 2.3% 인상… 2000년 이후 인상률 최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인상된 166만 832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이를 적용해 ▲1인 가구 61만 7281원 ▲2인 가구 105만 1048원 ▲3인 가구 135만 9688원 ▲5인 가구 197만 6970원 ▲6인 가구 228만 5610원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인 5.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동안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2.3%로 결정됐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4만 9428원이다. 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이 135만 원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이라면, 이 가구는 135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9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9만 9288원 ▲2인 85만 140원 ▲3인 109만 9784원 ▲5인 159만 9072원 ▲6인 184만 87162원 등으로 지급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된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된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법률개정 후 급여기준 결정시에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위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 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통과돼 보다 현실화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