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확인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인터넷 성인인증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여가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성인인증을 하면 추가적인 인증 없이도 로그인하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2013년 2월부터 ‘매번 성인인증’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추진해왔다.

여가부는 앞으로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와 자율규제 이행 실태를 업계와 함께 평가해나가는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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