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구성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여야 의원들은 일명 ‘윤일병 재발방지법’ 등 군 인권 관련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 법안은 병영문화 개선과 군 사법체계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2년여 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병영문화 개선 법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사고가 터지자 유사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행 군 사법 제도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병사 상호 간 명령ㆍ지시 금지, 구타ㆍ가혹행위 금지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부대 재배치 청구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의원은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투명한 군 내부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민간전문가가 투입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잇따라 입법안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 소송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 판사와 군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재판에서 결정된 것을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법률가도 아닌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많다”며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윤 일병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했다. 정치권이 특위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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