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시설 금연구역 흡연자 24명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전남=이지수 기자] 전라남도가 도민 건강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전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중 이용시설 금연 이행실태를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2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약 보름동안 보건복지부, 도, 시군이 합동으로 시군 간 교차단속 및 시군 자체단속 등을 벌였으며 단속반 37개 팀 1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올 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100㎡ 이상 음식점 및 호프집과 흡연으로 인해 민원 발생이 잦은 PC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PC방은 심야에 100㎡ 이상 음식점 및 호프집은 주말에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도내 공중이용시설 2만 7000곳 중 100㎡ 이상 음식점 2327곳, PC방 416곳, 호프집 167곳, 터미널 434곳 등 5331곳을 점검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110건을 적발했다.

이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24명에 대해 각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고 금연스티커 훼손 및 PC방 흡연 우려 행위 등 86건은 현지 시정 및 금연 홍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정지역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의 섬, 은퇴도시, 행복 마을 등에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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