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KT 보안담당 팀장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이모(47)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해커 김모(29, 구속)씨가 최근 1년간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가입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갔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KT는 타 업체보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KT의 이용자 인증방식은 ‘쿠키’ 방식으로, ‘세션’ 방식보다 보안성이 떨어진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KT의 또 다른 개인정보 관리자들을 추가로 입건할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 김 씨 일당은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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