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배준철 기자] 서울시 강남구가 불법 대부업체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대부업체 200곳을 분기별로 나눠 우선 점검한다. 또 대부 거래건수 상위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4월 2일부터 바뀔 최고이자율 적용 여부와 대부업체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및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등 관련법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 법 위반의 경우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 지도하는 한편 벌칙조항 위반 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나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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