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19일 이 회장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유는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병원에서 면역요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경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고 만료기간은 오는 28일이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당시 이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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