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3월 말까지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큰 전화, SMS, 이메일, TM(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대상기관은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이다. 금융회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전속 대출모집인에게, 대부업체는 관할 지자체 및 대부업협회에서 대부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단위 농·수협 등 비대면방식 거래가 이뤄지는 기관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방식 대출 승인 시 대출모집경로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뤄지는 대출 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대출모집인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 모집경로 등을 직접 문의해 확인하게 된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이 합동으로 무기한으로 단속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행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즉시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 시 불법 개인정보 유통행위를 확인한 신고자에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미래부와 방통위, 경찰청과 협조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정지시키고,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금융업권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불법 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에 통보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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