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최재원(50) SK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 자금을 동원,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46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은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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