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성탄트리와 연등.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올해부터 서울광장에서 종교단체들이 성탄 트리나 연등 설치 시 십자가와 만(卍)자 등 종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데 규제가 가해진다. 시는 특정 종교 상징물이나 단체 표시 등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서울광장에 설치되는 종교 상징물에 대해 반발의견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수렴됐다. 당시 특정 종교 상징물의 설치기간과 시설물 크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때 시민위는 먼저 서울광장에 매년 설치되는 성탄트리와 석탄 연등에 십자가와 불교 만(卍)자를 달지 못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같은 맥락에서 이슬람교 단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상징물인 초승달 사용도 금지하자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설치물에는 특정 교회 명칭이나 사찰 명칭도 명시하지 않도록 규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시설물의 크기는 폭 10m 높이 20m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설치기간도 설치‧철거기간을 포함해 최대 30일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지금까지는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최소면적(500㎡)에 대한 점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특정 종교 상징물이나 단체 표시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나갈 계획”이라며 “특정 종교상징물(십자가, 만(卍)) 일체를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정 종교 상징물의 설치기간과 시설물 크기 등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한 바는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의 방침에 대해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서울시가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독교TV에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 자제를 부탁했고, 한국교회언론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종교계의 기념일에는 서로의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둘 다 허용하는 것이 옳다”며 “종교 편향을 우려해 십자가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역편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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