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 사회복지재단인 밀알복지재단이 벌인 수익사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강남구청이 밀알복지재단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 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밀알복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강남구청은 밀알복지재단에 설립목적과 달리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3억 4300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를 포함 수익사업을 벌인 11개 기독교사업장에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밀알복지재단 소유의 밀알아트센터에 대해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사업이라는 밀알복지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음악당, 세미나실 일부, 카페, 빵집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밀알아트센터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밀알아트센터의 빵집과 카페를 이용하는 주 대상이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 청소년 등을 위해 설립된 밀알학교의 학부모, 혹은 밀알아트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도 참고했다.
 
아울러 매출을 밀알아트센터 운영비로 재사용했고, 밀알학교 학생들이 카페와 빵집에서 청소, 상품진열, 판매보조 활동을 한 점을 근거로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밀알아트센터가 지난 2007∼2011년까지 매년 2억 6000만 원∼5억 70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고, 음악당이나 세미나실 일부를 통한 대관료수입으로는 최소한의 실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해 보인다고 봤다.
 
강남구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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