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2011년 발생한 이른바 ‘9.15 대정전’의 피해를 국가와 한국전력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29일 임모 씨 등 6명이 ‘9.15 대정전’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7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한전은 모두 73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9.15 대정전 피해와 관련해 국가와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한전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과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피해자 6명을 대리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정전사태로 닭 1600여 마리가 폐사된 양계장 운영자와 고시원 운영자, 골프 연습장 운영자, 엘리베이터에 30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한 초등생 자매 등이 참여했다.

법원은 “한전은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 순환단전에 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지경부도 전력거래소, 한전 등의 과실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히 관리·감독해 필요한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대전지법과 청주지법 등에서는 9.15 대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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