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 절실한 가정 해당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혹한기 동안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가정에 대해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전기사용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20일부터 경제적 빈곤에 한파까지 겹쳐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회 배려계층 가정들의 전기사용은 단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혹한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3개월이다.

이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한전은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 등 국민적 나눔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한전 측은 “혹한기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가정의 전기사용을 공급함에 따라 미납되는 전기요금은 최대 90~100억 원이 예상된다”며 “이 비용은 다른 분야에서 보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가정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이 해당한다.

특히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은 ▲대가족(5인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객들의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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