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소관법안 처리와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안행위서 철도노조 강제 연행 놓고 설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여당과 야당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철도노조 강제 연행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경찰이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지 못한 것을 두고 ‘실패한 작전’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폈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이에 따른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등 엄호사격에 주력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체포 작전)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가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한 객관적 팩트가 무엇이냐”며 “체포영장으로 (건물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거나 파손할 수 없다”며 경찰의 경향신문사 강제 진입에 따른 위법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따르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실패를 ‘실패한 작전’이라며 비난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체포할 대상자들이 거기 없었다. 경찰 수천 명을 투입해놓고 영장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전 수행에 실패한 게 실패한 작전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시도 당시 경향신문사 주변의 집회 참가자를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미신고 집회라서 불법집회라고 했는데,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사 앞에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집회를) 신고했는데, 무슨 불법집회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성한 경찰청장은 “신고 내용과 다른 집회이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경찰이 체포 대상자가 경향신문 건물 안에 없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체포 대상자가 없었지 않느냐고 하는데, 대상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경찰의 체포 작전으로 국민에 불안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불안은 철도파업에 따른 불편함”이라고 받아쳤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경찰이 정당한 법집행을 할 때 노조 측이 방어수단으로 소화전 물을 뿌리거나 벽돌을 던지는 건 불법”이라는 취지로 질의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최일선인 경찰이 다른 요인에 굴복한다면 국민 안전의 불안을 초래한다”며 원칙에 따른 법집행을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