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혐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모두 ‘유죄’(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이승연(45), 박시연(34,박미선), 장미인애(28)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세 사람 모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의존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존성이 없다 해도 스스로 의존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며 “투약 횟수와 빈도, 투약 간격은 시술의 미용을 위한 연예인들의 시술 빈도를 고려하더라도 통상적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시술을 빙자한 의료목적 외 투약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410회, 이승연은 320회, 박시연은 4년간 400여회를 투약했다.

이에 장미인애와 박시연, 이승연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장미인애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이 370만원 추징당했다.

이날 공판 결과에 따라 여배우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추징금을 선고받은 상태로 7일 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판결 결과에 네티즌은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앞으로는 자제하시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억울한 부분이 있을까?”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자숙한 후 다시만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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