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인재근 의원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88세로 초고령이고 대부분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등 보호자나 주변인의 도움 없이 피해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8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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