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근무한 공장 2라인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벤젠, 포르말린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포함돼 있거나, 공정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성될 개연성이 높다”며 “망인이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의 발암물질 노출 여부 및 그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에 대해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5년 동안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앞서 법원은 2011년 6월 같은 공장 3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모 씨와 이모 씨의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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