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통신사 인터넷 해지 늑장대응ㆍ미통보 문제 여전해”

▲ (자료제공: 최민희 의원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통신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인터넷 해지 늑장대응과 고객에 미통보하는 행위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고객의 해지 요구에도 해지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국감 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선 3사의 이용약관에는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로 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 희망 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선 3사는 해지 과정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거나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통신 3사 해지과정 중 문자 미통보 비율은 KT와 SKB가 각각 66.7%, 67%로 나타났고, LG유플러스는 무려 95.9%에 달했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해지 접수 시 미통보는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43.5%(12만 8115명), 95.9%(16만 7558명)를 기록, 해지 완료 시 미통보 KT 4.4%(1만 2872명). 해지완료시 지연 통보된 경우 SKB 67%(9만 8326명), 해지접수‧완료시 미통보 18.8%(5만 5460명)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LG유플러스 경우 대부분이, KT‧SKB의 경우 3분의 2가량이 해지신청자에게 해지 과정을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SKB는 2012년 9월~12월 사이 총 해지신청건수인 14만 6854의 67%인 9만 8326건을 ‘해지 지연’시켰고, 같은 기간 KT는 총 해지신청건수인 29만 4620명의 10.4%에 해당하는 3만 529건을 ‘해지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SKB는 ‘해지지연’ 기간이 평균 22일에 달한다”며 “속도와 가입은 초고속인지 몰라도 해지는 PC통신당시 사용하던 모뎀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고의적 해지 지연 문제와 함께 해지 이후 장비 수거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방통위가 유선 3사에 이용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음에도 SKB와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 이전의 기존 가입자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해 다수 이용자에게 불리하도록 해지를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이미 공공재나 다름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규정위반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기만행위로써 엄단해야 한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최대 8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방통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유선 3사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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