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현재 통신비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 법정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항소를 취하할 경우 이통3사가 통신비 원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부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렸다.

최 장관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전과 낮에 의원들이 꾸준하게 통신비 원가 자료를 요청하며 언성을 높였지만, 최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항소가 진행 중이고 이는 사업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법적 소송이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오후 9시 이후 추가 질의를 통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항소를 진행한 주최가 전 방송통신위원회였다는 점을 밝히며, 전 정부가 능동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니 현 정부에서 이를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를 최문기 장관에게 물었다.

유 의원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1심 항소는 방통위가 제기했으며 SKT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또한 2심 항소는 SKT가 먼저 항소했지만 직후 방통위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방통위가 직접 KT와 LG유플러스에도 보조참가할 것을 요청하며 능동적으로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이전(낮)의 대답과 달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참여한 게 맞느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전 정부에서 다 이뤄진 것이다. 이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느냐”며 “취하하면 아무리 보조참가인 참가했어도 무효가 된다”고 미래부의 소송 취하 의사를 재차 물었다.

이에 최문기 장관은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취하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같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통3사의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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