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언론사 보도책임자 증인신문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여야간에 벌어진 설전 끝에 정회가 선언돼 국감장이 텅 비어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통위 국정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으로 파행에 휩싸였다. 김 본부장에 대한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야당 의원들은 김 본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만큼 동행명령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요구에 새누리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김 본부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이 출석했기 때문에 회의를 일단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본부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한 주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는 보도책임자를 국감으로 불러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전례가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 국감은 이날 오후 5시 40분 이후 정회와 개회, 정회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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