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창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밀양 손전탑 주민 지원법’이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 등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의 토지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 가치 하락 시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자의 주민 지원이 잘 이뤄지는지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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