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 발표로 대화록의 생산과정과 이관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7월 19일 새벽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봉하마을 이지원 사본을 대통령 기록관 보관실로 옮기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NLL 대화록 폐기 구체적 경위·과정 등 조사
문재인 前비서실장 소환 여부“ 정해진 것 없다”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삭제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경위 파악을 위한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 또 검찰은 애초 삭제됐던 문서가 ‘완성본’에 가장 가깝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파악된 회의록 문건은 총 3건으로 내용상 모두 실질적 차이가 없는 ‘완성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회의록 문건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복구본)과 국정원 보관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로 유출했던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것(유출본) 등 총 3건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되살린 복구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때 ‘저는’ ‘제가’ 등으로 자신을 낮춰 표현했던 문구가 ‘나는’ ‘내가’ 등으로 변경됐다. 또 일부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찾아낸 삭제된 ‘복구본’을 누가, 왜 회의록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이유와 경위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삭제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3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것과 관련, 7일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청와대 내 부서는 총무팀 산하의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 등이다. 제1부속실에서도 기록물 업무를 담당했다.

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이 소환 대상자로 물망에 올랐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비서실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필요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휴일인 지난 3일 모두 출근해 ‘봉하 이지원’시스템에 대한 막바지 분석과 소환자 선별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지원 등 증거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검찰 수사팀에 ‘1대 1 대응’ 형태로 조를 구성해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증거조사 과정은 폐쇄회로(CC) TV로 녹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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