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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로고. (각 사 제공)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하나의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서로 ‘승소’했다는 다른 해석을 하면서 10년째 20여건에 달하는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소송을 보고 있자면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를 위한 것도, 가맹점을 위한 소송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소송전이 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켜 가맹점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소비자들도 판결 결과나 누가 승자냐에 대한 것보다는 지속 오르는 물가로 인한 가격 인상에 관심이 더 크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갈등은 10년이 흘렀어도 끝맺지 못했다. 기존 bhc는 BBQ의 자회사였고 2004년 BBQ가 인수해 운영해왔다. 이후 2013년 BBQ가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위해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 사모펀드 측이 “BBQ가 bhc의 매장 수를 부풀려 팔았다”며 주장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나 BBQ는 bhc에 96억원을 배상했다.

그 뒤로도 ‘상품공급 계약’ 및 ‘물류용역 계약’ 일방 해지, ‘영업 비밀 침해’ 등 크고 작은 소송들이 이어져 왔는데 같은 판결문으로 서로에게 유리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있었던 물류용역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는 법원은 당시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계약 해지에 bhc 측 책임도 일부 있어 BBQ의 손해배상액이 줄었다. 이에 대해 BBQ와 bhc는 서로가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청구액 대부분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bhc는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179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BBQ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bhc가 승소했다.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법원이 BBQ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bhc 측에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의 경우 법원은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판결이 날 때마다 항소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서로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실제 회사 간에 이처럼 긴 소송을 이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치킨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름 있는 브랜드 2곳이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을 가까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뭐 하는가 싶다. 소송 한 번으로도 많은 시간이 들고 신경 쓸 것도 많을 것”이라며 “매번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너 대 오너의 자존심 싸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BBQ와 bhc의 긴 전쟁으로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됨으로써 본사가 아닌 가맹점들이 보게 될 피해는 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 수는 2021년 기준 BBQ 1600여개, bhc 1500여개다. 가맹점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는 오너들의 자존심 싸움을 뒤로 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이 더욱 필요하다.

더 이상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가맹점주들과 진정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BBQ·bhc 회장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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