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업비밀침해 손배소서 bhc치킨 손 들어
BBQ “상품공급·물류용역계약 부당해지 관련 선방”

BBQ, bhc 로고. (각 사 제공)
BBQ, bhc 로고. (각 사 제공)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bhc와 BBQ가 서로를 상대로 7년간 이어져 온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소송 결과를 두고 서로가 “승소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18일 bhc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hc는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한 bhc는 그동안 BBQ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날 판결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BQ 측이 수년간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하게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항소심이 열린 지난 2022년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BBQ)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또 같은날 동일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 파기해 BBQ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고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 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BBQ는 “7년에 걸친 양사 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BBQ 쪽으로 기울어진 채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 bhc의 책임 소재를 인정해 BBQ가 이미 가지급한 290억을 오히려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BBQ는 “금번 대법원이 해당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bhc의 과실이 인정되면서 소가 종결돼 BBQ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적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지난 6월 박현종 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판결, 지난 11월 3일 BBQ에게 약 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 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과 2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BBQ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도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은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고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의 결과는 bhc의 승리로 읽힌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의 시작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 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 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 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BBQ는 bhc의 지속된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7년 계약을 해지했다.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BBQ가 bhc에게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bhc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이득에 기인한 BBQ의 계약 연장 거부를 인정하며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가지급 받은 금액 가운데 약 60%를 반환하라 선고했다.

이후 2018년 이후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단 영업비밀침해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BBQ 측의 주장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2심인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BBQ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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