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BBQ에 약 28억원 배상
법정, bhc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매각 진행 기간의 박 회장 업무기록 복구
BBQ “매각 관련 bhc의 허위 주장 확인돼”
BBQ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기각
bhc “BBQ의 무리하고 허황된 주장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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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로고. (각 사 제공)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10년간 법적공방을 이어왔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소송은 BBQ가, 상표권침해소송은 bhc가 승소하면서 승패가 엇갈렸다.

법원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BBQ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은 BBQ에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021년 1월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했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진술 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 분쟁을 진행했고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다. 이에 BBQ는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봐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금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ICC 중재 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 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계속 진행해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ICC 중재 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2012년 11월~2013년 6월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의 박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했다.

박 회장이 직접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경 “박 회장이 BBQ와의 ICC 중재 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결하며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바 있다.

금번 ICC 중재 소송 피해에 대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BBQ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의 수천건에 이르는 박 회장 업무기록 복구에 성공함으로써 bhc 매각의 손해발생 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는 것을 밝혀냈다는 설명이다.

BBQ 관계자는 “그동안 bhc는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bhc 점포 수를 부풀려서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 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동안 박 회장과 bhc 측이 bhc 매각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해 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민사나 형사사건 등에서도 BBQ의 억울함 등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bhc가 지난 수년간 영업이익 고공행진을 하고 배당과 재매각을 반복하면서 천문학적인 투자이익을 실현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가맹점을 통한 부당이익, 계약위반행위 및 모기업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 등으로 실적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프랜차이즈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가운데 이번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은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BBQ가 패소함에 따라 그동안 BBQ가 bhc를 상대로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서 무모하고 무리한 소송 전략을 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BBQ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에 앞두고 bhc가 블랙올리브를 사용한 것이 BBQ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또다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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