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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응스님(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MBC PD수첩 방송에 출연해 해인사 주지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현응스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계종 고위직 스님의 성추행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059월쯤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MBC PD수첩에 출연해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

검찰은 A씨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처나 불상 안치 위치 등 당시 게시글에서 언급한 장소들의 위치도 특정하지 못했다먹은 음식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긴 하나 사건의 일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A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현응스님은 최근 다른 성추문으로 조계종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인사는 현응스님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찰에서 내쫓는 제도인 산문출송징계를 결정했다.

 #해인사 #불교 #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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